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 제1편 총칙에 규정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민법 제2편 물권에 규정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등 각종 물권의 내용과 효력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총론: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각론: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제2장 이하에 규정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각종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