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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민법총칙

    민법 제1편 총칙에 규정된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멸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물권법

    민법 제2편 물권에 규정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등 각종 물권의 내용과 효력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법

    - 채권총론: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장 총칙을 다루는 분야이다.
    - 채권각론: 민법 제3편 채권 중에서 제2장 이하에 규정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각종 채권의 발생원인을 다루는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