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즉,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 까지 형벌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한다. 검사는 원고가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형사재판)까지 참여한다.
범죄를 수사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한 법률체계를 일컫는다.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해 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공법이자 형사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형법이 실체법인 데 반해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이 이뤄지면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사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후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선고한다.